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6조, 제68조의5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