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유지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5조의4도 복원 목표와 사업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용 공법, 점검·평가와 유지관리 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듣는 절차가 없어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5조의4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제45조의4 제1항과 제7항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사업 대상지역의 현황 분석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 공법, 유지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더해 생태계 복원 목표와 주민 생활 사이의 충돌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설명회·공청회·서면 의견 제출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현재 시행 조문 제45조의4 제7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 절차가 하위 규정에 담길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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