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는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으로 설명돼요. 현재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는 자연유보지역을 정의하면서, 비무장지대를 대한민국에 관할권이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표현이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고, 실제 법적·행정적 적용 시점도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직접 적어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제13호는 자연유보지역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기준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비무장지대를 기준일로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법안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바꾸려 하지만, 자연유보지역으로 보는 기간 자체를 2년에서 다른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담고 있지 않아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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