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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