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학습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학습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