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보다 적절하게 보상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 복지와 보훈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국가보훈정신을 계승함으로써 국가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