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기존 법령에는 취업이나 의료, 수당 지원 등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식사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양 불균형 및 결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보편적 복지 혜택의 적용: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혜택을 넓혔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강화하고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먹거리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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