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2. 이를 통해 현행제도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인 보훈관서만의 제한된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심리상담과 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의 심리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연계된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