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 가족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좁게 잡혀 있어, 신청할 사람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기록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이 없더라도 친족을 통해 신청이나 직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즉, 예우의 출발점을 개인과 가족의 신청에만 두지 않고 국가 책임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등록 신청을 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없어서 신청이 막히는 경우를 고려해, 특수임무유공자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신청이 있어야 기록과 예우로 이어지기 쉬워요. 제안안은 신청 주체가 없더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먼저 나서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 구조는 사실상 당사자나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유공자 인정이 이뤄지는 쪽에 가까워요. 제안안은 이런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가 유공자를 발굴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단지 신청권만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속한 기록과 예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늦게 발견된 공적이라도 제도 안에서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경우가 많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신청 주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예외 상황에서 제도가 비어 버리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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