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송시설 이용지원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조율 상향 노력: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보조금 지급 확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중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이 유공자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여 국가에 기여한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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