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자 제외 대상의 명확화: 기존 규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동일한 범죄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등록신청 절차의 개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등록신청을 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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