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적용받는 채용시험 가점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만점의 5% 또는 10%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이 가점으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채용시험에서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30%)가 적용되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기여한 희생과 공헌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취업 기회 제한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