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우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수임무부상자만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이 혜택을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가 보장됩니다.
2. 차별적 처우 해소: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었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상 여부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명예와 헌신에 대한 보상: 법안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들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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