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주로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 다양한 의료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이러한 의료지원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