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탄소예산 도입**: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신설합니다. 정의 규정 정비로 정책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 감축경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장기 감축경로의 원칙 명문화**: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시 전 지구적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몫**을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누적배출**을 고려한 지속적 감축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3. **연도별 감축목표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합니다. 단계적 중간목표를 법률에 명시해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4. **배출량 산정 기준의 전환**: 감축목표의 기준을 대기 중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차감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합니다. 배출과 제거를 통합 관리해 정책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5. **목표 수립 시 고려사항 확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예측**, **국제적 기준**을 필수 고려 요소로 포함합니다. 과학 기반과 국제 정합성을 강화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입니다. 6.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대통령 소속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과학적 사실과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독립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공개해 목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7.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부 폐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부문 전환을 통해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과 국제기준에 기반한 누적배출 관리와 단계적 감축경로를 제도화해,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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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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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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