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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