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꾸거나 새로 정하도록 두고 있어요. 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국회가 결과를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에 가까워서, 목표 자체가 타당한지나 감축수단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안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 동의까지 하도록 해 기후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꾸거나 새로 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흐름이에요. 제안안은 이 과정을 앞쪽으로 당겨서, 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큰 항목을 바꾸기 전에 국회 심의와 동의를 거치게 하려 해요.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해요. 단순 보고가 아니라 국회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예요.
국회 동의 전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부 안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한 뒤 국회로 넘기게 하려는 구조예요.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 해요. 지금처럼 사후보고만 하는 방식보다 국회가 더 먼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두고 있어요. 이번 제안은 이 사후보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아예 계획 설정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하는 구조를 더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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