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 제도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중심으로 운영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기후위기 대응은 한 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제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각 부처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에 보고와 심의 절차를 늘려 정책 이행을 계속 관리하려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제안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관련 기반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연도별 감축목표 점검과 국가기본계획 점검은 매년 이뤄지는 구조인데, 제안안은 부처별 정책 진행 상황을 별도로 더 자주 보고받는 절차를 새로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9조는 위원장이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점검 결과 목표에 미달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그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과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위원장이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원장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제안안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한 결과를 위원회와 국무회의가 심의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기후정책을 계획할 때만 확인하지 않고, 집행 중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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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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