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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