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계획과의 연계 검토: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하도록 해요.
계획 변경 영향평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해요.
국회 보고 절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현행 제도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국가기본계획을 만들 때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검토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계획을 변경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평가하는 절차와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간 불일치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변경 과정의 확인 절차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제안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하도록 제10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국가기본계획에 국가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계획과의 연계 검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안안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에도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위원회·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있지만, 제안안은 계획 변경의 영향평가와 국회 보고를 별도 절차로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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