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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