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는 의대 정원,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의대 정원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법 조정: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연계하여 법률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과학적이고 합의된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보건의료인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법안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감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상황 때 보건의료인력 수급 파악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보수 적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교육 정책 연계와 필수·기초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 정의로 참여자 권익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