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법률에 규정을 추가(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대통령령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및 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균형된 일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상시 배치(안 제14조 제3항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보건의료인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법안
사회적 합의로 의대 정원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감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상황 때 보건의료인력 수급 파악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보수 적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교육 정책 연계와 필수·기초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 정의로 참여자 권익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