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참여자가 일관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책심의 과정 개선: 노동계 대표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3. 법적 해석의 명확성: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보건의료인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법안
사회적 합의로 의대 정원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감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상황 때 보건의료인력 수급 파악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보수 적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교육 정책 연계와 필수·기초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