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의 전환]: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가 일체화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모델을 도입하여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자 합니다.
2. [도시 지정 및 거버넌스 구축]: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대상지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기능별 지구 세분화 조성]: 도시 내부를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적화지구, 전력을 전달하는 분산형전력망지구,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시설지구,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배후정주지구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주거까지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도시 모델을 구체화합니다.
4. [전력 직접 공급 및 계통 연계 특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때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기업의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보충받을 수 있게 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5.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세제 혜택]: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른 투자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6. [정주 여건 및 인력 확보 지원]: 근로자와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 내에 보육·교육·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합니다.
7.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조성 및 연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산업단지를 결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