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촉진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4.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생산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5.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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