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추진 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시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산지소' 체계 구축: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송·배전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 전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용도별 맞춤형 지구 세분화: 도시 내부를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으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에너지 생산부터 산업 활용, 주거 기능까지 조화롭게 연계된 자립형 모델을 조성합니다.
4.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입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여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멸 대응: 도시 내부에 보육, 교육, 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6.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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