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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