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장기기증자 수가 장기기증 선진국에 비해 낮고, 현행법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하는 구조라서 기증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해, 기증 가능한 경로를 넓히려는 거예요.
이 안은 단순히 대상만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등록 신청, 의료기관 통보, 사망시각 기준까지 함께 손보려 해요. 결국 ‘기증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동시에, 그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현행 설명은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행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구조예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조항도 들어 있어요.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미리 표시하고, 그 의사가 제도 안에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장기기증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이행 대상자에 대해, 장기기증을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있으면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병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장기구득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뒤 5분이 지난 시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기증 관련 절차에서 시간 기준을 분명히 두려는 조문이에요.
지금 법 체계에서는 장기기증의 대상과 절차가 비교적 좁게 설계돼 있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빈틈이 있어 보여요. 이번 안은 그 빈틈을 메우면서, 실제 기증 가능성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려는 방향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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