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규정하고 있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더라도 실제 등록이나 절차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 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장기기증 의사를 함께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환자와 가족의 뜻이 절차상 끊기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또 임종과정 판단에 관여한 사람이 장기 적출이나 이식에까지 참여하지 않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도 보이요. 결국 이 개정안은 생명 끝자락의 결정이 장기기증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리하려는 시도예요.
기존 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는 환자의 장기기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절차가 실제로 이어지도록 의료기관의 대응을 붙이려 해요.
환자나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에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도록 했어요. 기증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앞단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구조예요.
장기기증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함께 걸린 경우,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뒤 5분이 지난 시점으로 정하려고 해요. 이 기준은 장기 적출과 이식 절차를 둘러싼 법적 판단을 분명히 하려는 장치예요.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그 환자의 장기 적출이나 이식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판단과 집행을 분리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지금 법은 뇌사자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대상자의 장기기증은 덜 정리돼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메워서,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경우를 더 넓게 받아들이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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