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
- 기존 법률에서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019년에 5년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 강조:
- 정부는 소부장산업의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3.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주요국의 패권경쟁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소부장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