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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즉시 신고 의무 부과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보수사기관의 조사·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