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산업 생태계 보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의 한계 개선]: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안정과 생산 지원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잘 아는 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나아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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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 지원 지속성을 위한 법안 수정 سيم법안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