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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인을 위원회에 포함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