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가격 문제 해결: 외국 기업들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해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2. 가격경쟁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속적 성장 기여: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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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 지원 지속성을 위한 법안 수정 سي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