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 기존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하여 추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소부장산업의 중요성 강조:
- 타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소부장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산화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특화단지 지원 필요성:
-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집단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부장산업의 기술 자립과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 지원 지속성을 위한 법안 수정 سيم법안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