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의 당연직 위원 위촉]: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반도체 소부장 협회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협회의 공식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의 설립 허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기업들이 집합적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협회의 업무 범위 확장]: 협회는 정부의 재정 및 위탁 사업 수행,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되어, 산업 발전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지원 의무 명시]: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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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산업 지원 지속성을 위한 법안 수정 سيم법안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