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지원단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원단의 9개 핵심 업무: 발전계획 지원, 기업 유치, 시험·평가와 장비 활용,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산업 기반 조성,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 산업 동향 조사 등을 맡길 수 있어요.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실시기관 우대와 공유재산 활용: 지원단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해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해요.
지정 변경·취소와 세부 기준: 지원단이 지정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지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미래차 같은 산업의 기반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일도 중요해졌어요. 제안 이유는 특화단지를 지정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간 협력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특화단지의 현장을 계속 지원할 전문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려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제안안은 제48조의2를 새로 두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뒤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조회된 시행 조문에서는 제48조의2의 실제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신설될지는 법안 원문과 이후 심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해요.
제안안은 특화단지지원단이 특화단지 발전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돕고, 창업과 기업 유치를 촉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또 시험·평가·장비와 공정기술 개발,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화, 산업 기반 조성, 기술이전과 기술지도, 산학연 교류, 산업 동향 조사·분석까지 9개 핵심 업무를 법률에 적으려 해요.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특화단지지원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방식이지만, 제안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연간 소요 비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현재 시행 중인 제33조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관을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특화단지지원단을 이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단이 시험·평가 장비와 기술 지원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화단지지원단에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지원단이 지정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지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도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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