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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