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첨단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법안은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려면 생산시설만 모아 놓는 방식보다 업무·지원·생활 기능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됐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에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3조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면 일정한 매립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또 일부 용지에는 용적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대체와 국유·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문에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활용해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산업단지를 기업 수요에 맞는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에요.
제안안은 국가산업단지의 공간구조를 바꿔 글로벌 첨단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내세워요. 따라서 단순한 지정 절차의 변경보다 산업단지의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문을 열려는 제안이며, 실제 공간 변화는 법안 통과 뒤 지정과 계획 수립을 거쳐 구체화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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