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 법인인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민간 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을 통해 신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단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전용산업단지 운영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산단 개발시 처분제한 완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법개정법안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