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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