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장이나 사업을 시작한 후 5년이 지나야만 사업자가 개발한 토지나 시설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하려고 해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처분할 수 있는 기존의 제한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2. 산업입지가 더 잘 공급되고, 산업이 합리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서, 나라의 균형 잡힌 개발과 산업 발전을 도와주려고 이러한 변경을 제안한 거에요. 또한 사업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자는 것이죠.
3. 특히, 민간 사업자가 국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나 계열사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개정안은 토지나 시설이 개발된 후 바로 자회사나 계열사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거에요.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전반적인 국토 개발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전용산업단지 운영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법개정법안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SPC도 신탁 계약 통한 산업단지 개발 허용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