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와 국가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도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 국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산업단지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지역 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산단 개발시 처분제한 완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법개정법안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SPC도 신탁 계약 통한 산업단지 개발 허용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