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인재육성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2. 초광역 단위의 협업 인프라 구축: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권 단위로 형성된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여러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광역 단위의 인프라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육성 기반을 넓힙니다.
3. 시·도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전략 마련: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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