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각 지역별로 지정된 전담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현재는 지역협업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 단위에서 더 세분화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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