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계열 입학생 중 지역 고등학교 출신 인원 선발 기준을 강화
- 현재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의 5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 의약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조사할 것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 조사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과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줄여 지역사회의 의료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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