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인재의 정의 확대: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만 정의된 지역균형인재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2. 역차별 문제 해결: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지방 출신 학생들이 지역균형인재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도 지역균형인재로 포함시켜, 지역 사회의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을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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