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학 및 법학 분야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대학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과 그 지역 사회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방대학이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5%이상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