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로써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2. 지원 기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현행의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유인하고,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지방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5%이상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