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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